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취업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ㅁ지원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거주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1만 원=5백만 원 X2.5% /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가능
지원내용
[월세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합니다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월)라면 12개월 지원합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정지됩니다
[중복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입주 등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신청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신청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 22.8월 22알부터 1년 동안 수시신청
지급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접수---->소득재산조사 ----> 지급대상결정 (45일이내통보)--->월세지급(매월25일)---->사후관리 |
전담 문의처 1600-0777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혜택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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