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무보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ㅁ대상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이상 ~ 만36개월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 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 |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등이 양육공백의 기준이 됩니다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 명인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
그리고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등
-부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등
-모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가 학교재학 학원수강 취업준비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사이트에서 이용요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돌봄 대상은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으로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활동으로 가사 활동은 제외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락교 유치원 보육시설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ㅁ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통지
ㅁ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ㅁ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ㅁ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 전 예치금에서 자동결제
위와 같은 순서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많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경우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사이트나 대표전화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워킹맘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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