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부 또는 모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고 양육부, 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등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 한부모 뿐만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미혼모, 부는 인지청구 (자녀와 친부, 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출력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 (등기우편, 방문)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댏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지원서비스 절차
1. 양육비 상담 접수 (전화나 온라인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온라인)
2. 양육비 관 편 협의 지원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및 조정 /성립시 모니터링 지원
3. 2번에서 불성립 시 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근무지 조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고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합니다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및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 법적조치 / 이행시 모니터링 지원
5. 양육비 추심지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 강제진행등 법적조치 /이행시 모니터링지원
6. 제재조치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감치결정에도 양육 시 미지급 시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요청 가능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등에 대한 현장지원반 운영 / 지속적 모니터링 지원
※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일 09 : 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전국 대표전화번호 1644 - 6621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한데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우신 가정이나 양육비는 꼭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도모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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