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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by 여시댁 2023. 5. 15.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 혹은 프리랜서가 영리를 추 구하기 위해 경영하는 활동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을 정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자신고  (PC신고, 모바일신고)와 방문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PC신고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조회 이동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모바일신고

손택스신고- 위택스연계신고

1.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방문신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5월 중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합니다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대상 신고지원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모두채움 안내문 받으셨나요?

소규모 사업자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안내문이 있는데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신고 1544-9944 별도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 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신고, 납부 관련문의)

 

 

납부하기 

신고가 끝났다면 두 번째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에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화 기기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납부  위택스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로그인-납부하기 클릭- 지방세클립-지방세 내역확인-결제방법선택-납부

비로그인-빠른 납부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상세내역확인-결제방법선택-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설치)

 

 

로그인-조회 납부-지방세내역확인-결제방법선택-납부

비로그인 -전자납부번호 칸에 전자납부번호입력- 지방세내역확인- 결제방법 선택- 납부(공인인증서필요)

 

가상계좌 납부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납부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신고 후 가상계좌확인)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위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화기기 납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을 이용 시 모두 채움 안내문 없이도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약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월 이내 분납가능합니다

 

 

많이 번것도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로 내야 하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알 수 없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날자 확인하셔서 미리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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