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출산장려금 출산장려지원사업
남양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후조리 공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ㅁ지원대상자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조례개정)
ㅁ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조례개정)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ㅁ신청방법
신청기간: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관련문의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 (별내동,별내면,진접읍,오남읍)
동부보건센터 ☎031-590-1318(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팀 문의
2023년도 출산장려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ㅁ지원대상자
(‘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 2023. 1. 1. ~ 2. 15. 출생아의 경우,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2023. 4. 16.까지 신청 시 지원 가능
ㅁ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 지급 시기: 2023. 4. 이후)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ㅁ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관련문의: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러한 혜택들이 늘어나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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