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사용설명서
6월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 날 이후로는 계약 문서를 비롯해서 공문서 상품 설명등에 따로 만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행초기에는 담배구입이나 주류 구입등 나이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
" 만 나이 언제 쓰나요? "
1.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나이
2. 국민연금 수령기준 나이
3. 처음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을 때
4.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기준 나이
5. 선거에 참여할 때 만 나이로 계산
6. 연금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
7. 근로자 정년 나이
8. 대중교통 공공시설등 경로우대 나이
** 만 나이가 예외인 경우***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 생이 학교에 입학
주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구입이 가능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능
현재 만나이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해 온 관공서, 은행권과 보험업권도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기준을 두고 있어 혼선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나이와 만 나이로 혼선이 올 수 있어 일원화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단지 한 살이 어려진다고 좋아했는데 만 나이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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