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납부방법 납부기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군세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계신 분
납부기간 : 2023.07.16 ~ 7.31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최초 가산금 3%가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 0.75% 금액만큼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1. ARS전화안내 (신용카드 납부) 031-590-8080
2. 계좌이체 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이체수수료면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 "지방세입" 선택 > 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 입력>>이체
3.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로 납부기 기기 이용료 별도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4. 인터넷납부
5. 모바일 납부서비스 : 스마일 위택스,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금융앱등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은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분 재산세 (선박 및 기타시서롤 포함)
9월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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