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1일 89,250원 신청방법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등 노동약자를 위해서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신청기준
일하는 서울 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3. 근로일수 해당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신청제외사항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 (요양원 조산원은 제외)
중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선정기준
신청기준에 해당된다면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관련서류 준비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거나 방문신청 시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ㅁ입원 검진 확인서류 ㅁ근로확인서류 ㅁ 기타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나 등기우편도 가능
처리기한은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세한 문의는 02) 12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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