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급여 신청 방법 지원자격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육급여 먼저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액
2인가족 : 월 184만 1,305원 3인가족 월 235만 7,328원 4인가족 월 286만 4,956원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저소득층 교육이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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