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3분기 접수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만 6세~만 18세 어린이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분기별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1.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 12시 부터~9월 30일 기간 내 신청가능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됩니다
3분기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내 9.30.(월)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원 / 연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3.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승하차 태깅기준, 탑승권은 제외됩니다)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이용건 (회당 1,000원)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택시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지급
2분기, 3분기 지급 안내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5. 신청하러가기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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